각종 인사비리 의혹과 불성실 근무 논란을 일으킨 의정부시설관리공단에 이번에는 근태조작 의혹이 나왔다.
일부 정년퇴직 예정자들이 출근을 하지 않는 교육훈련(공로연수) 기간 중 성과급을 받기 위해 출퇴근 체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출퇴근 체크는 지문 인식이 아니라 신분증으로 했고, 그것도 본인이 아니라 다른 직원이 대신 체크하여 정상 출근한 것으로 기록을 남겼다는 주장이다.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8월11일 “그 대상자들은 교육훈련 기간 중 출퇴근을 한 기록이 없다.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강력 반박했다.
한편, 공단에서는 지난해 10월 한 직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무지에서 퇴근 체크를 하는 수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의혹을 받아 내부 감사에 적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