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원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소방기관 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경기도 포상 조례 개정안’이 7월13일 제321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경기도 공무원 소방기관 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소방기관의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정기 및 수시평가를 통한 평가방법을 규정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실무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평가 우수기관은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원기 의원은 “소방사무는 도민의 재산권과 생명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공익성이 높은 만큼 소방기관 평가를 위한 독립적인 조례의 제정이 필요했다”며 “대내외 전문가가 평가에 참여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 그 평가결과를 도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소방기관 간 건전한 경쟁유도 및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포상 조례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금지되고, 유출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별지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생년월일’을 기재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김 의원은 “각종 포상 추천 시 사용되는 공적조서 서식을 변경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함으로써 도민의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