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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여권 실세의 최측근인 전 국가대표 감독이 불법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자를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못하자 신체 포기를 요구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탈세(이자소득세) 의혹 등도 제기된다.
D종목 국가대표 감독이자 교육자인 A씨는 정치인 등과의 돈 거래 등 그동안 불법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했었다. 최근 B씨가 A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실체 일부가 드러난 것이다.
B씨는 법원에 접수한 소장에서 지난 2009년 3월 3억원을 빌렸는데, A씨는 당시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율인 연 30%를 초과한 36%를 책정했다. 게다가 선이자를 무려 6개월치(5천400만원), 수수료까지 10%(3천만원)나 공제한 뒤 원금은 고작 2억1천600만원을 줬다는 것이다.
매달 이자 내는 것에 시달리던 B씨는 27개월 뒤인 2011년 6월 부동산을 팔아 A씨에게 총 4억8천940만원을 갚았다.
그런데 A씨는 지난 4월 B씨에게 잔금이 남았다며 원금 5천360만원과 2011년 6월부터의 이자 9천227만원 등 총 1억4천637만원을 갚을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 및 경매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소요되는 변호사 선임 비용 등도 부담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격분한 B씨는 지난 5월 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실제 받은 원금에 대해서만 법정 최고이율 연 30%까지 이자를 지급하면 되고, 선이자 및 수수료는 불법”이라며 “총 3억7천881만원만 줘도 되는 것이니 오히려 1억6천419만원을 되돌려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B씨는 “몇 개월 동안 이자를 내지 못하자 A씨가 찾아와 ‘돈이 없으면 장기라도 내놓으라’고 해 충격을 받은 부인이 심장병에 걸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6월21일 “나와 B씨와는 관계가 없다. 나는 제3자다. C씨(중개인)와 관계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