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가 지난 2월17일 제264회 임시회에서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3개월 만에 활동계획서를 채택했다.
5월17일 열린 제267회 임시회에서 의회는 안춘선 특위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활동계획서를 가결했다. 특위 활동기간은 애초 7월31일에서 8월30일까지로 1개월 연장했다.
안 위원장의 제안설명을 보면, 특위의 조사목적은 2017년 7월 개통한 경전철의 파산신청에 따라 ▲경전철 사업의 타당성 ▲시공 및 운행 등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여 부실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범위와 내용은 ▲7호선 장암동 차량기지 설치에 따른 서울시의 사회적 기회비용 보상과정의 적절성 유무 ▲경전철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 유무 ▲경전철 사업의 인·허가를 비롯한 사업진행 절차의 적법성 ▲경전철 이용수요 및 총사업비의 타당성 여부 재검증 ▲경전철 경영악화 원인 ▲경전철 파산신청 대응방안 모색이다.
특위는 6월 중순까지 자료검토 및 현장확인, 7월 중 회의 개최(증인·참고인 증언청취, 관련 부서 질의응답), 8월 중 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을 잡았다.
의회는 2월17일 특위 구성 뒤 외유 등 2개월 동안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4월17일 위원장(안춘선)과 부위원장(안지찬)을 선출했고,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5월17일이 되어서야 활동계획서를 채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