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 한 아파트가 먹이사슬 구조로 점철돼 충격이다.
11월29일 본지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지난 2009년 12월 당시 호원동 K아파트의 관리소장 A씨는 B공사업체로부터 직원 회식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았다.
며칠 뒤인 12월20일경 A씨는 이 아파트의 동대표 C씨(다른 아파트 관리소장)와 만나 술을 마시다가 B업체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실수로 얘기하고 말았다. 어쩔 수 없이 A씨는 500만원 중 300만원을 C씨에게 건넸다.
그러자 C씨는 이 사실을 입주자대표회장인 D씨에게 알렸고, D씨는 다른 동대표들을 긴급 소집하여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A씨가 B업체로부터 받은 500만원을 아파트 발전기금 명목으로 회수하고, ‘뇌물죄’에 따른 벌금으로 A씨에게 1천만원을 더 받아내기로 했다는 것이다.
당초의 벌금 액수는 아파트에서 진행한 공사 2건(3억원, 4억원)의 3%에 해당하는 2천100만원으로 했다. 주택관리사 자격증 상실을 걱정한 A씨가 ‘깎아달라’고 사정하자 기왕에 낸 500만원 등을 빼고 1천만원으로 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장 A씨는 2009년 12월29일 관리사무소 통장에 발전기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회장 D씨 개인통장에 1천만원을 입금했다.
이후 C씨는 본인이 고발한 것에 대한 포상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회장 D씨한테서 가져갔고, D씨는 나머지 돈을 일부 동대표들과 나눴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 주민이 동대표 10명을 의정부경찰서에 고발하자 경찰은 2012년 5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가, 어찌된 일인지 그해 11월 다시 불기소 의견으로 재송치하는 등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였다.
이 사건은 주민의 항고에 재항고로 대검찰청까지 갔으나 끝내 기각 결정을 받았다.
다른 주민은 “관리소장은 업자한테 뇌물을 받고, 동대표는 소장한테 돈을 뜯어낸 것”이라며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