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홍이표)는 10월28일 실시하는 양주축산업협동조합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10월13~14일 후보자 등록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양주축협 조합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자는 양주축협 조합원이어야 하며, 조합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 등록신청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10월14일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한다.
한편, 의정부선관위는 이번 조합장 보궐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10월14일부터 17일 동안 투표소 예정장소인 양주축협 본점, 동두천·양주·백석·회천·광적·장흥·남면·은현·별내 축산계 사무실을 방문(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양주축협이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10월8일 현재를 기준으로 조합원명부에 따라 투표소별로 작성한다.
아울러,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기간 중에 양주축협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해야 한다.
선거인명부는 이번 열람기간과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10월18일 확정된다. 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되어 있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으므로, 열람기간 내에 본인 등재여부 및 개인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