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원 시장은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거주지를 신곡동 관사로 옮겼다가 2004년 8월 호원동 관사로 다시 옮겼다.
호원동 관사는 1억3천만원짜리 전세 롯데아파트로, 2006년 8월 1년 재계약을 했다가 2007년 8월 다시 2년 재계약을 한 상태다.
그러나 김 시장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는 여전히 일반인일 때 살던 용현동 현대아파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이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 때 선관위에 신고한 주소는 용현동 현대아파트다. 또 2007년 5월29일 의정부예술의전당을 법인 등록시킬 때 제출한 주소도 용현동 현대아파트로 되어 있다. 법인등기부등본에도 주소는 용현동이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를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16조(거주지의 이동)는 ‘거주지를 이동하면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를 어기면 제40조(과태료)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의정부시는 각종 선거 때는 물론 해마다 정기적으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해오고 있으나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김 시장 본인이 아니면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의정부선관위 관계자는 “시장 출마자는 주소가 의정부 관내로 되어 있으면 선거법에는 문제가 없고, 다만 주민등록법으로 다룰 문제”라고 말했다.
의정부시의회 한 의원은 “김 시장이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면, 법을 집행하는 수장으로서 상상도 못할 비도덕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 왼쪽이 김 시장이 살고 있는 호원동 롯데아파트 관사. 오른쪽은 김 시장 소유의 용현동 현대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