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민주택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30일 저녁 8시 민락주공아파트 앞에서 버스와 충돌한 의성운수 택시기사 이중세(48)씨의 심각한 뇌출혈 후유증을 우려하며 “산재를 인정하고, 24시간 풀타임 불법운행을 근절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6월3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중세 조합원은 자녀 4명을 부양하기 위해 가장 힘들고 모두가 회피하는 소위 ‘풀타임택시(24시간 근무형태)’로 일을 해왔다”며 “사고 직전 몸의 이상을 느끼고 잠깐 휴식을 취한 뒤 운전을 했다가 버스와 충돌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풀타임택시는 한 달에 400시간 넘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인정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3시간 밖에 되지 않는다. 최저임금법에 의한 월급을 맞추기 위해 회사가 3시간 밖에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통의 택시는 2명이 짝을 지어서 12시간씩 2교대 방식으로 진행하며 사납금이라고 불리는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개인수입으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풀타임택시는 택시 1대를 1명이 하루에 12시간이든 20시간이든 알아서 운행하며 정해진 사납금만 납부하면 되기에 운전자는 장시간 노동으로 과로가 올 수밖에 없으며 승객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회사는 교대하는 2명에게 20리터씩 하루 40리터를 지원해주어야 하지만 풀타임택시는 20리터만 지원하며 탈세를 일삼고 있다”며 “심각한 사실은 풀타임택시는 운행자체로 불법임에도 의정부 15개 택시회사 거의 대부분이 풀타임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감독을 책임지는 의정부시청도, 노동부도 손을 놓고 방치해온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