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유재원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광적생활체육공원 내 수십년생 참나무 40그루를 불법 벌목한 사건이 지난 3월 불거진지 한 달여 만이다.
양주시는 4월26일 유재원 이사장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 위반으로 양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법에는 제6조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공단은 기획공연을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1~2월 참나무를 불법 벌목한 뒤 일부를 유 이사장 집으로 옮겼으며, 이 사건은 3월20일 <아시아투데이>가 처음 보도하면서 외부로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