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같은 사건을 두고 시민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양주시는 지난 3월24일 광적면에서 묘지 조성을 위해 본인 소유의 수십년생 참나무 30여그루를 불법 벌목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과태료 53만여원을 부과했다.
양주시는 A씨가 본인 소유의 나무라 하더라도 산림훼손 허가를 받지 않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불법벌채)’을 했다는 것이다. A씨는 어쩔수 없이 3월31일 과태료를 납부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양주시시설관리공단이 광적생활체육공원 산책로에 기획공연용 숲길을 조성한다며 수십년생 참나무 40그루를 불법 벌목한 뒤 일부를 유재원 이사장 집으로 가져간 사건은 4월25일 현재까지 조치를 미루고 있어 비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