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9개월의 만삭 여직원을 차량에서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양주시 5급 사무관 황모씨가 7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법원 제8형사단독 재판부(판사 윤정근)는 2월15일 오전 9시40분 황씨에 대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6년 11월20일 백석읍 하회탈 인근 노상 차량에서의 행위는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가 술에 만취해 사물을 분별한 능력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다만 피고가 잘못을 인정하고 1천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사고 경위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벌금형에 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