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 정성호 국회의원(양주·동두천)이 경향신문이 발행하는 주간지 뉴스메이커(2월5일자 761호)가 특집으로 준비한 ‘17대 국회의원 4년간 의정평가’에서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번 의정평가는 뉴스메이커가 국회의원 299명을 대상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을 평가하여 이중 9명을 베스트의원으로 뽑았다.
의정활동에는 매년 정기국회 기간에 실시하는 국정감사를 비롯해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펼치는 정책·입법활동과 예산 및 결산활동을 포함했다. 뉴스메이커는 의정활동 중에서 수치로 계량화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분야를 점수로 환산해 의원들의 등수를 매겼다. 정성호 의원은 100점 만점에 70점을 받았다.
뉴스메이커는 ‘학교·군대·보호시설 인권교육 기반 마련’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성호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3개 상임위를 두루 거쳤다. 대부분 의원이 2개 상임위를 거치는 것과 비교하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기에 짧은 시간이었다. 그러나 정 의원은 3개 상임위에서 모두 국감 NGO 모니터단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됐다. 법사위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은 변호사 출신이라는 전공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의원들에 비해 불리했던 건교위와 행자위에서도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은 돋보이는 일이다”라고 평가했다.
뉴스메이커는 또 “그는 17대 국회에서 총 72건의 법안을 발의하여 28건이 통과됐다. 전체 299명 의원 중 5위권 안이다. 그가 발의한 대표적인 법률안으로 먼저 2004년 미군공여지 주변 지역의 체계적 발전을 지원하는 ‘미군기지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학교, 군대, 보호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방지를 위한 인권교육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인권교육진흥법안, 재외국민 투표권 행사를 위한 공직선거법 및 국민투표법 개정안,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에서 공급 승인까지 절차를 단축하는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부당한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한 대학교원에게 재심사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대학교원기간제 임용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등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고 덧붙였다.
뉴스메이커는 “정성호 의원은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선정하는 우수의원뿐 아니라 국회사무처가 주관하는 ‘입법우수의원’ 명단에도 해마다 이름을 올려 국회 안팎에서 두루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