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은 “3월10일 대법원의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제 무죄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사법정의가 살아 있는 나라에 살고 있어 한 없이 기쁘다”고 밝혔다.
안병용 시장은 3월14일 오전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시장직을 명예롭게 수행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경로무임제 무죄 판결은 사필귀정을 믿은 모든 분들이 성원해주신 결과”라고 말했다.
안 시장은 “어처구니 없게도 의정부경전철㈜이 시행한 경로무임제에 대해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선거법 등의 위반을 이유로 시장과 공무원을 고발했고, 결국 2014년 12월4일 기소됐다”며 “누가 봐도 정당한 행정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현명한 판결을 기대했으나 1심 재판부는 기부행위 위반혐의를 일부 인정해 100~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해 억울하고 기가 막혔다”고 심정을 밝혔다.
안 시장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철 경로무임제가 유독 의정부에서만 기부행위가 된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으며, 이런 판결을 하는 국가에서 시장직을 수행한다는 것이 허무하고 의미 없다는 심정으로 항소를 포기하려고 했다”며 “그러나 30년 넘게 공직에 헌신한 부시장과 국장이 파직 위기에 놓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고 다시 증거를 보강해 1심 판결의 억울함과 경전철 경로무임제 시행의 정당성을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소심에서는 경로무임제가 2012년 12월부터 공식적으로 논의해오던 사항이며, 또 경전철주식회사가 파산하면 의정부시 입장에서는 3천억여원의 재정부담을 떠안게 되는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무죄판결을 했다”며 “뿐만 아니라 경로무임제가 기부행위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도 법령을 근거로 경로우대를 실시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 동기는 노인복지 증진도 있지만 승객수를 늘려 회사의 파산을 막고자 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관련된 법령 근거가 뒷받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안 시장은 “재판과 관련한 과정을 생각하면 뼈 아프고 야속하기 그지 없지만 이제 모두 훌훌 떨치려 한다”며 “앞으로 1천여 공직자와 함께 경전철 정상화 뿐만 아니라 직동·추동공원 개발, 미군반환공여지 개발, 복합창조문화도시 사업, 지하철 7호선 연장 추진 등 의정부 발전을 위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