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이 15개월 동안 끌어온 선거법 재판에서 무죄를 인정 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는 3월10일 오후 2시15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 닷새 전 시의회 승인 및 예산 확보 없이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을 전격 실시한 혐의(선거법상 기부행위 등)로 그해 12월4일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다.
1심과 2심에서 연거푸 징역 1년을 구형했다가 체면을 구긴 검찰은 지난해 7월16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