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장흥면 삼상초등학교 동문회 사무국장 A씨가 정동환 새누리당 양주시장 예비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벌였다가 선관위로부터 3월8일 서면경고를 받았다.
A씨는 3월1일 삼상초교 동문회 사무국 명의로 동문들에게 ‘삼상 총동문 여러분! 동문 18기 정동환 양주시장 재선거에 많은 관심과 여론조사에 적극 참여합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특히 선거법에서 금지한 컴퓨터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대량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동환 예비후보는 삼상초등학교를 졸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