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9개월의 만삭 여직원을 차량에서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양주시 5급 사무관 황모 악취대책팀장이 징역 6월을 구형받았다.
의정부법원 제8형사단독 재판부(재판장 윤정근)는 1월25일 오전 3호 법정에서 황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모두 진술에서 “피고인(황씨)이 2006년 11월 백석읍 식당 하회탈 인근 차량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며 징역 6월을 구형했다.
황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열심히 근무해서 동료직원과 가족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황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술에 만취되어 (성추행 사실을) 기억할 수는 없지만 잘못을 인정한다”며 “기독교인으로서 잘못에 대한 많은 회한이 있다”고 변호했다.
변호인은 이어 “2007년 2월 중순경 성추행 소문이 불거져 진원지를 알아봤더니 양주공직협이었고, 이후 언론 보도와 민주노동당, 공직협 성명서 등을 통해 사건이 확대됐다”며 “피해자와 오해의 불씨가 커져 합의가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정근 재판장은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안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기억이 안나냐. 임신 9개월 여직원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은 없냐. 만취상태의 실수라면 합의가 되었을텐데 합의가 안되는 이유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의적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 아닌가”라고 묻기도 했다.
현재 황씨는 법원에 사건 합의금을 공탁한 상태다. 판결선고는 2월15일 오전 9시30분 의정부법원 3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