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역 지하상가 상인들이 엄동설한 맨 몸 시위를 이어가며 반대했으나 결국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안’이 통과됐다.
의정부시의회는 1월22일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에 앞서 열린 1월21일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해 12월4일 부결시켰으나 의정부시로부터 이번에 재상정된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격론이 오갔다. 수차례 정회를 오가며 5시간 가량 의견을 주고 받았으나, 끝내 김일봉 의원의 수정 중재안으로 전격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상인들은 고함을 치고 의회 바닥에 누워 울부짖었다.
강하게 부결 의견을 고수하던 구구회 의원은 “안병용 시장이 책임져야 할 일을 시의회에 떠넘겨 화가 치민다. 그러나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오는 5월6일 의정부역 지하상가의 관리권과 점용권 등 모든 소유권을 넘겨 받아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맡기게 됐다. 공단은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새로운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을 방침이다.
수정 가결된 조례는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운영권 인수 후 최초 계약에 한하여 종전 임차인과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고 ▲점포계약기간은 3년이며 ▲임차인이 사망하여 상속에 의한 경우, 국외로 이주한 경우, 질병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점포 전대를 가능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