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의 임신 여직원을 차량에서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양주시 5급 사무관 황모 악취대책팀장이 법정에 선다.
의정부법원 제8형사단독 재판부는 1월25일 오전 10시50분 3호 법정에서 검찰이 기소한 황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재판을 벌인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1월13일 검찰이 200만원 벌금형으로 이 사건을 약식 기소하자 정식 기소하라고 통상회부시킨 바 있다.
임신 여직원은 2006년 11월 황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2007년 7월20일 황씨를 검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