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1만여명이 주민발의한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전혀 다르게 수정 가결한 의정부시의회가 소통 부족에 대한 유감의 뜻을 전했다. 조례 제정을 추진한 의정부방사능안전급식네트워크는 환영했다.
의정부시는 지난 2013년 7월18일 시에 접수된 조례안을 1년이 넘은 뒤인 2014년 10월 시의회에 넘겼고, 시의회는 10월24일 보류시켰다. 2015년 9월18일에는 시의회가 아예 누더기로 뜯어고쳐 통과시켰다. 이에 네트워크는 1인시위 등 강하게 반발해왔다.
그동안 감정적 대립까지 벌인 시의회와 네트워크는 12월22일 오전 10시30분 의원회의실에서 감담회를 열고 서로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네트워크는 “방사능안전급식조례 제정 과정에서 시민들과의 충분한 공감대와 소통이 부족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주민발의 원안 목적과 취지에 맞게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최경자 의장은 “초선 위원장이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다보니 원활한 소통이라든가 이런 점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소통 부족에 대해 유감을 전했다.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권재형)는 네트워크가 제안한 5대 요구사항 중심으로 개정을 검토할 것을 수용했다.
시의회와 네트워크는 앞으로 세부적인 실무기구를 구성하여 개정 논의를 하고 의정부시와도 긴밀하게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네트워크는 “만시지탄이지만 우리 요구를 수용한 시의회에 감사드린다”며 “이제 더 이상의 갈등을 끊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의정부시를 만드는데 함께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