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가 12월17일 제24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구구회 김일봉 박종철 의원이 12월4일 이 조례안을 부결시켰기 때문이다.
이날 시의회 본회의장에는 의정부역 지하상가 상인 100여명이 방청하는 등 관심이 집중됐다.
2016년 5월6일 관리권과 점용권 등 모든 소유권이 의정부시로 이전되는 의정부역 지하상가의 상인들은 그동안 안병용 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하다가 뜻이 관철되지 않자 12월1일부터 시청과 시의회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상가 관리의 위탁, 상가 점포의 임대,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임대료,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제한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상인들은 기존에 형성된 권리금은 물론 전대상인들의 경우 보증금을 인정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뽑혀야 새롭게 상가 점포 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있다.
한편, 의정부시가 내용 일부를 고쳐 조례안을 재상정할 예정이어서 상인들과의 마찰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