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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동공원, 춤추는 이해관계에 ‘현기증’
S사, U사(1), U사(2), N사, J사, Y씨, J씨 등장하며 ‘소용돌이’
  2015-12-07 10:27:44 입력

U사(1) “우리는 추동근린공원 조성사업 사업주체 아니다”


S사의 추동근린공원 민간조성사업 제안, 의정부시의 U사(2) 사업시행자 지정.

이는 업자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끝에 나온 결과다. 의정부시는 U사(2)가 S사의 추동근린공원 사업권을 인수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지정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12월1일 법원은 U사(2)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진행 개요

S사 J씨와 Y씨는 2010년 6월16일 전국의 근린공원 개발을 목적으로 공동개발사업 약정서를 체결했다. 2011년 5월16일에는 S사와 의정부시가 추동근린공원 민간조성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본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양해각서는 효력을 상실했다.

그 뒤 S사는 2014년 2월24일 의정부시에 제안서를 접수했고, 10월1일 S사가 아닌 U사(2)가 사업제안비 1,100억원을 시에 예치하자, 시는 2015년 1월30일 U사(2)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왜 U사(2)인가

U사(2)는 추동근린공원을 개발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으로 2014년 9월15일 설립됐다. 이에 앞선 2014년 6월9일 Y씨는 U사(1) 회장 자격으로 S사 J씨의 추동근린공원 사업권을 U사(1)가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다음 날인 6월10일 U사(1)와 Y씨는 “S사가 사업제안자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권 양수도계약은 Y씨를 대변하는 U사(1)와 J씨를 대변하는 S사가 체결한 것으로 정리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사흘 뒤인 6월13일 U사(1)로부터 각종 권한을 위임 받은 Y씨는 N사와 공동개발사업 계약서를 체결하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키로 했다. 석달 뒤인 9월15일 U사(2)가 설립됐고, 보름 뒤인 10월1일 사업제안비 1,100억원을 의정부시에 예치했다. 시는 결국 2015년 1월30일 U사(2)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U사(1)와 U사(2)의 모순된 주장

Y씨와 결별한 J씨는 의정부시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앞선 2014년 11월18일 U사(1)와 U사(2)를 상대로 법원에 사업시행자신청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2개월여 뒤인 2015년 3월5일 기각됐다.

이와 관련, U사(1)와 U사(2)는 법원에 이해하기 힘든 주장을 했다.

U사(1)는 “이 사건 사업권 양수도계약의 명목상 당사자는 S사 J씨와 우리이지만, 실질적인 계약주체는 J씨와 Y씨”라면서 “이 사건 사업권 양수도계약은 J씨와 Y씨 사이에 동업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이 사건 공원조성사업에 관한 사업주체라거나 사업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으며,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U사(2)는 “S사 J씨는 이 사건 공원조성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주체가 아니며, 우리는 J씨와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J씨는 권리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U사(2)는 2015년 7월 일부 언론에 보낸 정정보도청구에서는 “우리는 S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온 U사(1)가 공동사업자 지위에서 S사 동의 하에 사업시행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라고 하는 등 앞뒤 이해하기 힘든 주장을 펼쳤다. 

한편, 토지주들로 구성된 J사가 ‘의정부시의 사업시행자 지정은 위법하고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 남용한 것’이라며 2015년 4월1일 시를 상대로 법원에 U사(2)의 사업시행자지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12월1일 승소, 사건이 복잡하게 꼬이고 있다.

◆추동공원 조성사업 일지

2010.6.16
S사 J씨-Y씨,
공원개발사업 약정
↓
2011.5.16
S사-의정부시,
추동공원 개발
양해각서 체결
↓
2014.2.24
S사, 제안서 제출
↓
2014.6.9
Y씨-U사(1)(Y씨가 회장),
S사 사업권 인수
↓
2014.6.10
토지주(J사), 제안서 제출
(시, 토지주 제척)
↓
2014.6.13
Y씨-N사
공동개발사업 계약
(U사(2) 설립 약속)
↓
2014.9.15
U사(2) 설립
↓
2014.10.1
U사(2), 1100억 예치
↓
2014.11.18
S사, 사업자신청금지소송
↓
2015.1.30
시, U사(2) 지정
↓
2015.3.5
S사, 사업지신청금지소송 패소(기각)
↓
2015.4.1
토지주, 사업자지정취소소송
↓
2015.11.30
S사, 의회에 출석해
“Y씨는 안 시장 상왕”
↓
2015.12.1
토지주, 사업자지정취소소송 승소

2015-12-08 10:54:06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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