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용현동 복마전’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공문서 조작 사건에 연루된 담당 공무원들을 훈계 조치했다.
의정부시는 이 사건에 대한 자체 감사를 벌여 12월1일 공무원 3명에게 각각 훈계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양형을 보면 경징계는 견책→감봉1~3월, 중징계는 정직1~3월→강등→해임→파면으로 수위가 올라간다. 훈계는 정식 징계는 아니다.
공무원들은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A씨의 용현동 임야가 정식 분할되거나 등록전환되지 않았음에도 지난 2010년 12월7일 마치 임야가 분할된 것처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해줬다. A씨는 이를 근거로 2011년 1월28일 B씨에게 땅을 팔았다.
대신 B씨가 1월28일 등록전환에 대한 등기촉탁을 하자 분할됐다고 한 임야를 멸실시켜 지번 미확인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게 했다.
2011년 2월16일에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A씨의 임야를 공익용산지(보전산지)에서 준보전산지로 조작한 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해줬다가 5월20일 공익용산지(보전산지)로 원상복구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12월4일 “원래는 중징계감이지만 징계시효(3년)가 지나 훈계 조치했다”며 “의도적인 공문서 조작이 아니라 공무원의 실수에 따른 것이며, 결과적으로 A씨에 대한 특혜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원인들은 “말도 안된다”며 “의정부시가 자기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