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사업자지정 취소소송 패소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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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11월30일 추동근린공원 문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펼치고 있다. |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추동근린공원 민간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업자와 수차례 만났다는 증언이 나왔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이라며 폭로자를 “형사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제248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27일과 11월30일 의정부시가 추진 중인 추동근린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그런데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S사 대표 J씨는 11월30일 “안병용 시장이 나와 함께 Y씨와 서울 상계동 등의 음식점에서 여러 차례 만났다”고 폭로했다.
J씨는 “Y씨가 안 시장의 상왕 역할을 해왔다. 오늘 내용은 일부에 불과하며 향후 법적 조치를 통해 상세히 밝힐 것”이라며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폭탄발언을 이어갔다.
Y씨는 J씨와 동업을 하다가 J씨를 배제한 뒤 U사를 단독 설립하고 의정부시로부터 추동근린공원 민간사업자 지정을 받았다.
이어 2014년 10월1일 토지보상비 1천100억원을 의정부시에 예치했으나, 제3의 사업자가 예치한 사실이 드러나 잡음을 일으켰다.
한편, 12월1일 민간사업자 지정에서 탈락한 J사가 의정부시를 상대로 U사의 자격미달을 문제 삼은 재판(사업자지정취소소송)에서 승소해 추동근린공원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등 추진과정에서 불거진 비리의혹이 핵폭탄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