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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방화의심 미군 무혐의 항고
시민단체, 양주경찰서장 등 무혐의도 항고
  2008-01-04 09:27:00 입력

검찰이 동두천시 광암동 미용실 강도방화사건에 대해 유력한 혐의자인 미군을 불기소한 것으로 알려져 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또 이 사건 수사책임자인 양주경찰서의 증거은폐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불기소하자 이에 반발, 항고장을 접수했다.

동두천 미용실 미군강도방화사건 해결 경기북부대책위원회는 1월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정부지검이 지난해 11월29일과 12월13일 각각 미군과 양주경찰서장 등의 불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히고 “이는 시간끌기 눈치보기로 용의자 미군과 엉터리 수사를 한 양주경찰서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규탄했다.

대책위는 또 “7개월여 동안 철저히 비공개수사를 진행하면서 중간수사발표를 하지 않은 채, 국민여론이 잠재워지기를 바란 것으로 방화미군을 처벌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며 “의정부지검은 재판권 포기여부를 공개하고 사건 전말에 대한 한치의 의혹도 없애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어 “우리는 12월27일 의정부지검의 미군 무혐의, 양주경찰서 피고발인 4인의 무혐의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했다”며 “검찰은 정치적인 계산이 아니라 한국민의 자존심을 걸고 방화미군 처벌,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두천 미용실 강도방화사건 용의자 미군 무혐의처리,
양주경찰서장외4인 무혐의처리에 대한 항고장 접수 보도자료<전문>

의정부지방검찰청은 동두천 광암동 미용실 미군 강도방화사건에 대해  지난 11월29일, 12월13일을 기점으로 미군의 불기소, 양주경찰서의 불기소를 결정하였다. 이에 우리는 제대로 된 수사한번 진행하지 못한채 시간만 끌면서 눈치보기를 진행하면서 용의자미군과 엉터리수사를 진행한 양주경찰서에게 면죄부를 준 의정부지방검찰청을 강력규탄하는 바이다.

용의자 미군이 사고현장에서 주거침입과 재물손괴등을 진행했고, 미군의 신발에 묻었던 그을음자국, 미용실 내부에 fuck you 라고 쓴글등을 종합해봤을때 기소를 하는것은 당연한것이다. 엉터리 수사를 진행한 양주경찰서마저도 정황상의 근거를 통해 봤을때 기소의견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린것은 잘못된 처사이다.

특히나 이 사건은 철저한 비공개수사를 진행하면서 7개월여동안 그 어떠한 중간수사발표도 없은채, 그저 시간만 끌면서 국민의 여론이 잠재워지기를 바란사건으로서 방화미군을 처벌할 의지가 있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특히나 한국의 재판권을 포기한시점과 관련해서 의정부지방검찰청은 명백히 밝혀야 할것이다. 재판권포기여부에 대한 대책위의 정보공개청구에도 오직 비공개로만 일관한 의정부지검은 지금이라도 낱낱이 그 시기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혀야 할것이고 사건 전말에 대해 한치의 의혹도 없어야 할것임을 밝힌다.

이 사건은 방화미군 처벌을 기본으로 진행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양주경찰서의 은폐조작수사를 처벌하라는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지적한 것 이외에도 수사상에서 몇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이다.
우리는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진행해야 할것임을 주장한다. 

첫 번째로, 미군이 사고현장에서 증거품을 가져간 행위이다. 
미군은 한국경찰에게 공문등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채 사고현장을 수사했다. 미군은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와서 증거품을 들고가려했고, 피해자에게 이를 들켰던 것이고, 증거품을 가져가면서 영장제시도 없고, 피해자의 임의제출에 대한 동의역시 받지 않았다. 한마디로 개인의 사유물을 도둑질 해간것이다. 이는 명백히 법적인 테두리에서 범법행위를 자행한것이다. 미군수사대의 범법행위에 대해 정부는 공식적으로 사과요청을 진행하라!!

둘째로 미군이 가져간 개인의 사유물을 돌려받을수 있는 법적인 강제력이 없다는 것이다.
피해자가족은 미군측이 가져간 증거품이 용의자의 옷에 묻었던 루즈라 확신하며 루즈, 메니큐어, 솔등, 결정적인 증거품을 돌려받기 위해 의정부지방검찰청을 수차례 방문하여 증거물가환부신청을 진행한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대적인 한국검찰은 “자신들이 확보하지않은 것이라 가환부신청을 받을수 없다. 미군에게 달라고 하라” 는 말을 하였다. 한국땅에서 살면서 개인의 사유물을 미군이 강제로 가져간것을 법적으로 돌려받을수 없는것은 있을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나 검찰이나 모두들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는 불평등한 한미간의 소파협정에 기인한바 이에 대한 법적인 것을 마련해야 할것이고, 한국정부는 국민의 사유물을 지금이라도 당장 피해자에게 돌려줄수 있도록 백방으로 노력하길 바란다.

관련하여 셋째로 의정부지검은 사건발생 7개월여동안 한국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측이 가져간 증거품을 왜 확보하지도 못하고, 피해자측의 강한 요구에도 확보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는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해명해야 할것이다.
 
넷째로 양주경찰서가 들고간 증거품을 인멸한 행위이다.
양주경찰서는 07년 9월6일자 인천일보에서 밝히듯이 사고현장에서 증거품중 하나인 메니큐어 샘플을 가져갔다. 피해자가족은 이에 대한 개인의 사유물은 메니큐어샘플을 반환받기위해 증거물 가환부신청을 했으나, 경찰측의 답변에 의하면 폐기시켰다는 것이었다. 사건이 종결이 되지도 않고, 법적인 조항에서 증거품을 폐기하는 경우는 위험발생의 염려, 멸실, 파손 또는 부패의 염려, 보관하기 불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저히 보관하게 되어있다. 또한 설혹 폐기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미리 통지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증거품을 인멸한행위에 대해 법규정을 어기면서 까지 증거품을 왜 인멸했는지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길 바란다. 

우리는 12월27일자로 의정부지검의 방화범 용의자 미군무혐의, 양주경찰서피고발인4인의 무혐의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하였다. 이번 사건이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 될것이 아니라 한국민의 자존심을 걸고 방화미군처벌,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7년 1월2일
동두천 미용실 미군강도방화사건 해결 경기북부대책위원회
 

 

 

2008-01-04 09:27:00 수정 김동철 기자(kdc3497@lyc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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