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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에게는 4m 도로, 누구에게는 4m 미만 도로 현장. |
의정부시가 특정인에게는 기존도로를 인정하여 건축허가를 해준 반면, 다른 사람에게는 불허하는 등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공문서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까지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의정부시는 이 특정인이 건축공사를 하면서 불법적으로 수직증축한 일도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 2007년 11월29일 특정인 A씨가 용현동에서 건물 신축허가를 받자, 이듬 해인 2008년 3월18일 건축허가지 앞 마을길을 도로(길이 25m, 너비 4m)로 지정했다.
그런데 B씨가 이 도로를 이용하여 2011년 7월2일 3층짜리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신청하자, 의정부시는 ‘너비 4m 미만인 지목상 도로’이며 ‘8m 이상 도시계획도로에 접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며 반려했다. 그러나 기존도로는 예정된 ‘8m 이상 도시계획도로’에 붙어있는 상태였다.
하는 수 없이 B씨는 공동주택을 포기하고 단독주택을 지었으나, 이 때문에 개별등기를 하지 못하고 공동등기를 하는 바람에 2억원을 추가 부담했다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지난 9월 건물을 경매에 넘기는 피해를 당하게 됐다.
이와 관련 B씨는 2013년 1월23일 의정부시 감사담당관실로부터 기존도로는 ‘4m 이상 도로’라는 사실을 인정 받았다. 2015년 1월19일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기존도로를 통해 예정도로(도시계획도로)에 접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아냈다. 이를 근거로 2015년 8월3일 다시 의정부시 감사담당관실로부터 ‘기존도로를 통하여 예정도로에 접했다고 볼 수 있다’는 최종 답변을 얻었다.
그럼에도 의정부시 도시과는 ‘예정도로에 접하지 않았다’는 엉뚱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의정부시 도시계획조례를 보면, 개발행위허가 시 도로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자의적 판단에 따른 재량권 남용 소지가 있어 건축법에 근거한 도로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B씨는 “이미 결정·고시된 기존도로와 도시계획도로를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판단에 따른 재량권 남용의 책임을 회피하는 편파행정”이라며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는 특정인 A씨의 개발행위허가를 돕기 위해 2011년 2월16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용현동 임야를 공익용산지(보전산지)에서 준보전산지로 조작한 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의정부시는 조작된 공문서를 2011년 3월9일 군부대에 보내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행위허가를 받았고, 스스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한 뒤 A씨 임야의 수십년된 나무들을 잘라줬다. 이어 4월5일 식목일 행사를 명분으로 이곳에 잣나무를 심어줬으나 묘목이 부족한 ‘나무 빼돌리기’ 논란도 일으키고 있다.
의정부시는 개발행위 및 식목일 행사가 끝난 뒤인 2011년 5월20일 A씨 임야를 준보전산지에서 공익용산지(보전산지)로 원상복구했다.
10월23일 의정부시 관계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위조에 대해 “담당자가 기재를 잘못한 전산오류”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