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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제대군인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재조명
오제호 의정부보훈지청 선양담당
  2015-10-21 17:47:22 입력

지난 8월 한반도는 북한 지뢰 및 포격 도발로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시국에서 제대를 앞둔 86명의 국군 장병이 자발적으로 전역을 연기했다. 이는 산술적으로 86명의 전력이 증강된 것이지만 이들의 성숙한 행동에 의한 파급효과는 상당했다. 군 내부의 사기를 고취했고, 국민의 일치단결된 안보의식을 이끌어 냈으며, 저급한 획책에 흔들리지 않음으로써 북한군에게 두려움을 주었다. 이러한 점을 높게 평가한 기업들의 특별채용으로 이들은 전역과 동시에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었다. 이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전역의 기쁨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동시에 겪는 여타의 제대군인과는 달리.

우리나라에는 매년 20만 이상의 단·중·장기 제대군인이 발생하는데 이들은 모두 국가수호를 위해 헌신한 분들로써, 대한민국헌법 제39조 2항에 따라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하고, 이를 위한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복무기간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대다수 제대군인은 전역 이후의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며 실제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한정된 국가의 지원능력에 비해 제대군인이 월등히 많아 모든 제대군인을 국가가 지원하기는 어려운 현실에서 기인한다. 그나마 취업·교육 등의 지원책이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미흡하며, 이러한 지원마저도 단기 복무 제대군인에게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필자는 지난 1999년 12월23일 위헌 결정을 받은 군(필자) 가산점 제도를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본 제도는 전역 군인이 공직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5%를 가산해 주도록 한 것이었으나, 1999년의 위헌 판결로 2001년 최종 폐지되었다. 당시 헌재는 군 복무는 보상을 바랄 수 없는 국민의 의무인 점,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인 점, 제대군인이 얻는 이익보다 사회적 약자의 희생으로 인한 피해가 큰 점, 비제대군인의 공무담임권에 중대한 제약을 미치는 점 등을 이유로 본 제도를 위헌이라 판시했다.

그런데도 필자는 군가산점제도의 부활을 다음의 이유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여성단체 등의 반대가 여전하지만 1999년 위헌결정 당시와는 달리 여성의 공채 합격률이 50%를 상회하고 있고 장애우를 위한 특별전형이 실시되는 등 저간의 상황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공채에서만큼은 제대군인을 오히려 사회적 약자로 봐야 하는 것이다. 특히 군 복무로 인한 불이익 혹은 희생은 오히려 실질적 불평등으로 작용하고, 이러한 불이익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지원은 헌법상 규정인 사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편 가산율의 적정화 및 복무기간에 따른 차등적인 가산점 부여 등 가산점 체계의 합리화로 위헌의 소지를 억제한다면 군가산점제도는 단기와 중·장기 제대군인을 아우르는 보편적·실질적 제대군인 지원책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전역 연기 장병 86인의 행동이 돋보이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열악한 제대군인에 대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위국헌신의 본분을 잊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단기 제대군인에 대한 배려가 사실상 전무하고 중·장기 제대군인이 전역 이후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북한이 군사도발을 해 왔을 때, 지난 8월과 같은 장병의 위국헌신 정신이 발현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즉 제이·제삼의 위국헌신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제대군인이 전역의 기쁨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미래에 대한 희망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군가산점제도는 이를 실현할 최선의 방책 중 하나임에도, 현재 위헌의 낙인이 찍힌 제도로 폐치되어 있다. 이로부터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합리적 가산 체계를 마련하여 본 제도를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여성과 장애인을 포함하는 사회 전체의 공감이 필요하다, 희생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지 못하는 제대군인의 현실과 이러한 현실이 대한민국의 국방력 저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점, 그리고 이는 여성과 장애인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의 안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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