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의장 최경자)가 주민 1만명이 발의한 방사능안전급식조례를 수정하고도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의정부시의회가 9월8일부터 18일까지 제246회 임시회를 개회한 가운데,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권재형)는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 조례안’을 심의, 수정키로 했다.
방사능안전급식조례는 2013년 7월18일 시민 10,166명의 발의로 의정부시에 제정안을 접수했으나, 시는 특별한 이유 없이 공표를 보류했다가 시민들이 반발하자 2014년 10월 시의회에 넘겼다. 그러나 시의회도 2014년 10월24일부터 조례안을 보류시켜왔다.
이와 관련 의정부방사능안전급식네트워크가 수정안 공개를 요청했으나, 시의회가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미 상임위에서 공개 회의로 심의했고, 수정안은 9월18일 본회의 때 공개하는 게 절차라는 입장이다.
노동당 의정부당협은 9월17일 논평을 내고 “주민들의 오랜 노력 끝에 마련된 조례를 발의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설명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뜯어 고치고 내용도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주민들에 대한 의회폭력”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이번 제246회 임시회 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아 ‘밀실담합’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