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시장이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린 사이 의정부시의 청렴도와 공직기강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수뇌부인 국장급 공무원들이 줄줄이 부동산 투기의혹과 추문 등에 연루된 것도 모자라 일선 직원들도 각종 비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이번엔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A씨가 여직원 책상 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여직원 하체 부위를 촬영하다가 들통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A씨가 업무용 PC로 동영상을 몰래 보는 것을 꺼림칙하게 여긴 해당 여직원이 본인 책상 밑을 확인해보니 몰래카메라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의정부경찰서에 신고했고, 경찰은 8월12일 현장에 출동해 조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분할 예정이다.
공단은 8월17일 A씨를 직위해제한 뒤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차마 부끄럽고 한심해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공단 직원들의 경우 산재보험금 5천200여만원을 부당수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거나, 음주회식 후 차를 몰다가 같은 직원 차량을 추돌하고,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노래방 도우미 협박에 돈을 뜯기는 등 물의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