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수만톤 이상의 각종 산업폐기물이 불법매립된 것과 관련해 구상권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동두천시 농업경제과는 12월7일 “경기지방공사측이 불법매립 폐기물 처리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불법행위자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을 강구중이며, 협의취득 토지소유자에게는 하자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하는 민사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발표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로서는 불법매립량을 추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두천시는 동두천동 447-1번지, 339-1번지 등에서 발견된 폐기물을 한국화학시험연구원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각각 의뢰하여 성분 분석한 결과 지정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양주경찰서 관계자는 “일반사업장폐기물 불법매립 추가발견 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경기지방공사 관계자는 “현장에서 폐기물을 분류하고 재활용 선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