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지난 7월20일 검찰에 고소 당한 양주시 황모 악취대책팀장(5급 사무관)이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의정부지검 관계자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백석읍장 시절 임신중인 여직원을 차량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11월13일 20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됐다.
그러나 항간에서는 법원이 검찰의 약식 기소를 정식 기소하라고 통상회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황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 4월25일 총무과 대기발령 된 뒤, 6월12일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 중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양주시는 7월26일 황씨를 악취민원해소 대책팀장에 임명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범죄혐의로) 기소되더라도 직위해제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당연 퇴직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