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 장애인 정책이 원칙도 기준도 없이 표류하고 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양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려고 예산만 증액했다가 관내 택시회사인 ㈜한영에 다시 맡긴 것과 판박이다.
양주시는 현삼식 시장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남면 상수리에 설치된 장애인재활작업장을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개편하려는 확충계획을 세웠다. 이어 장애인재활작업장 위·수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어 예산 지원 근거가 되지만, 장애인재활작업장에 대한 개념은 없어 예산 지원이 어려운 상태이기도 하다.
그런데 양주시는 건물연면적 300평(1층 150평, 2층 150평)이나 되는 이 장애인재활작업장을 20여년 동안 지체장애인단체에 독점적으로 제공해왔다. 게다가 매년 1~2천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해왔다. 이는 ‘양주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한다.
양주시는 상위법과 충돌되고, 장애인재활작업장 공간의 효율화 및 생산성, 기회의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체장애인단체와의 위탁계약이 끝나는 지난해 8월30일 전에 공모를 통해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단체를 모집하려 했다.
그러나 지체장애인단체가 현삼식 시장에게 요청하자 양주시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계획을 한 순간에 없던 일로 했다.
7월2일 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 수요가 포화되고, 민간시설이 신고·수리하지 않을 경우 재추진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한 장애인은 “양주시가 조례에 따라 계약기간이 끝나면 투명하게 위탁단체를 공개모집해야 한다”며 “양주시의회는 뭐하는 곳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