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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호국보훈의 근간으로서의 나라사랑 교육
의정부보훈지청 선양담당 오제호
  2015-06-19 16:28:36 입력

'국가보훈기본법' 제25조 2항에 의하면 ‘국가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매년 6월을 “보훈의 달”로 지정한다’고 하여, 국가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행해야 할 책무로서 나라사랑정신의 선양을 명문화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법률적 근거가 없더라도 ‘나라사랑정신의 선양’은 한 국가와 그 구성원인 국민의 고유한 의무이다. 또한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기록된 국난극복의 역사와 그 과정에서 형성된 호국영웅들의 나라사랑정신은 후대에 길이 전해짐이 마땅하다. 이에 나라사랑정신 선양을 위한 최상의 방책이라 할 수 있는 교육을 중심으로 이하의 논의를 이어나가고자 한다. 
 
나라사랑 교육을 논함에 그 실체를 규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통상 나라사랑 교육이라 하면 ‘국민이 나라를 사랑하고 지키려는 마음가짐을 기르는 교육’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다. 다만 이러한 광의의 나라사랑 교육의 개념을 현재의 상황에 맞게, 즉 현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내용으로 규정해 보자면 ‘우리나라를 굳건히 지키고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안보상황을 확실히 알고, 애국심․안보의식․호국정신 및 올바른 역사인식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나라사랑정신의 선양은 그 자체로서 중차대한 가치를 지닌다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나라사랑 교육 또한 선양책의 일환으로서 그 실천은 당연한 우리의 책무이다. 그럼에도 나라사랑 교육의 의의를 굳이 밝혀 보자면 우선적으로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응당 가져야 할 애국심을 기를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함양된 애국심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평화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알고 그에 대비하는 안보의식을 기를 수 있다는 점, 애국과 안보에 대한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실제 위기상황에서 국가를 수호해 내려는 의지를 함양할 수 있다는 점,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고양하여 이를 올바른 역사인식의 기연(機緣)으로 취(就)할 수 있는 점 등을 언급할 수 있겠다.    

이렇듯 중요하다는 표현만으로는 그 가치를 형용하기에 부족함이 있는 나라사랑 교육의 현상(現狀)은 어떠한가. 나라사랑 교육의 주무부처로서 국가보훈처는 나라사랑 연구․실천학교 운영, 공직자 통합 교육체계 구성,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각종 체험 프로그램, 전국 연구원 등을 통한 전문 강좌 개설 등 나라사랑 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펴고 있다. 이외에도 장기적인 대국민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해서 정규교육과정에 나라사랑 교육을 반영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수능시험 위주 교육체계와 일각에서 일고 있는 호국역사에 대한 의도적 폄하와 경시의 풍조 등은 나라사랑 교육의 장기적 기반 마련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관자(管子)의 권수(權修)편 출전의 십년수목백년수인(十年樹木百年樹人)이란 말이 있다. 이는 십년을 내다보며 나무를 심고, 백년을 내다보며 사람을 심는다는 것으로,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는 것과 상통하는 고사이다. 일반적 교육에 대한 옛사람들의 인식이 이와 같을진대,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는 교육의 가치와 상징성은 ‘국가의 만년대계’라 칭하여도 지나침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나라사랑 교육은 앞서 언급했듯이 호국을 위한 국민정신 도야의 기틀이자, 호국영웅들의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는 등 정신적 차원의 보훈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때문에 필자는 나라사랑 교육을 호국보훈의 근간으로서 ‘만년을 내다보며 심어야 할 대상’이라고 자신하는 바이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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