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행정편의주의에 빠져 사유재산의 나무 수백그루를 임의대로 무단 벌목한 사실이 밝혀졌다.
6월2일 본지 취재 결과, 양주시는 지난 4월 예산 1천200여만원을 들여 남면 상수리 산55-1번지 일대 망당산 정상에 산불감시용 CCTV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런데 양주시는 산불감시용 CCTV 카메라의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임야 소유주인 남양홍씨 종중과는 상의 한 마디 없이 수십년 된 참나무와 소나무 등 수백그루를 잘라냈다.
이번에 설치한 산불감시초소의 CCTV 카메라 높이는 불과 3m 정도에 불과해, 양주시가 설치 높이를 올렸다면 아까운 나무 수백그루가 살 수 있었다.
양주시 관계자는 “산주에게 미처 말씀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백배사죄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해명했다. 카메라 설치를 높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낙뢰와 흔들림 때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