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폭행을 당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으나 법원이 피의자 영장을 기각한 사건이 발생했다.
양주경찰서 동두천지구대 소속 신모 순경은 11월11일 저녁 11시25분경 동두천시 생연동 서해식당 앞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달려갔다.
그런데 피의자 양모(27)씨가 “이 ××들아 경찰이면 다냐. 한번 붙어보자”라고 소리치며 플라스틱 의자를 던졌다. 이 사고로 신 순경은 두개골이 골절돼 금속판으로 뼈를 고정시키고 30바늘을 꿰매는 상처를 입었다.
양주경찰서는 양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지만 의정부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경찰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폭행 피의자 영장을 재신청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