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와 경기지방공사가 추진중인 동두천제2산업단지에 가죽 원단, 중금속 폐수 오니 등 각종 산업폐기물이 불법매립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경찰이 공무원 비위혐의로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양주경찰서는 11월9일에 이어 14일에도 굴삭기를 동원해 현장 5곳을 무작위로 파헤쳐, 5곳 모두에서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
이날 발견된 폐기물은 기름과 중금속 성분으로 의심되는 찌꺼기들로, 일부에서는 기름도 유출됐다.
경찰과 경기지방공사는 이를 근거로 제2산업단지 부지 18만6천614㎡ 가운데 약 4천600㎡에 깊이 1.8~3m 수준으로 약 1만8천톤 가량의 각종 폐기물이 불법매립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두천시 소요동에 살고 있는 정모씨는 11월9일 "4천여평의 농지에 6개월동안 수십만톤의 건설폐기물도 불법매립됐다"고 폭로한 바 있다.
경기지방공사는 이날 채취한 시료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보내 성분분석을 의뢰했다. 결과는 11월22~30일 사이 나온다.
경기지방공사측은 불법폐기물 처리비용이 적게는 수십억원, 많게는 100억원대 가량 나올 것으로 보고 공사를 잠정 중단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11월1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까지는 동두천시 관계 공무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 있다”고 밝혀, 수사여부에 따라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이다.
경기북부참여연대측은 “동두천시청 사조직 등 공무원들의 묵인·개입 없이는 폐기물 불법매립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