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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연금이야기(4월)
  2015-04-14 20:44:30 입력

Q>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월소득액 등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기간 중 월소득액이 높을수록 그만큼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이 중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에는 반납, 추납, 선납, 임의계속가입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반납이란 1999년 이전 직장 퇴사 등의 사유로 수령했던 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공단에 반환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금보다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을 복원하는 것이므로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데 아주 유리합니다.

추납이란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향후 본인이 원할 때 보험료를 내는 제도입니다. 추가로 보험료를 내면 그만큼 가입기간으로 인정돼 연금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납부예외 기간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납이란 국민연금 지역·임의(계속) 가입자가 납부기한 1개월 전에 미리 연금보험료를 내는 것입니다. 보험료를 미리 내는 만큼 일정 금액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만 50세 이상인 분들은 최장 5년까지 선납이 가능합니다. 다만 선납 기간이 지나야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이란 60세에 도달하여 더 이상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지만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이어서 연금으로 받을 수 없거나 10년은 채웠지만 연금 수령액을 높이고자 하는 분들이 가입합니다.

이 외에 연기연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만족했지만 연금 수령의 연기를 원한다면 1회에 한해 최대 5년 동안 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하는 매 1개월마다 연금액이 0.6%(1년 7.2%)씩 늘어나므로 연금액을 높이는데 유리한 제도입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으로 전화(국번없이 1355)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국민연금공단 의정부지사 828-3701>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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