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이 경전철 때문에 선거법 위반(기부행위)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상황에서 의정부경전철㈜이 볼썽사납게 특별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안병용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닷새를 앞둔 5월30일 의회 승인 및 예산 확보 없이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을 실시하여 2월5일 의정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3월25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첫 재판을 가졌다. 다음 재판은 4월22일이다.
그런데 의정부경전철㈜은 뜬금 없이 4월10부터 4월30일까지 탑승 실적이 있는 시민들을 추첨하여 118명에게 TV, 노트북, 스마트패드, 청소기, 교통카드 등의 경품을 증정하는 우수고객 사은 4월 특별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특별이벤트는 신청서를 작성한 고객이 이벤트 기간 중 10회 이상 경전철을 이용하면 자동 응모되는 형식이다.
4월13일 한 시민은 “경로무임으로 의정부시장이 선거법 재판을 받고 있는 마당에, 그것도 적자를 보고 있는 경전철주식회사가 무슨 돈으로 백화점처럼 고객사은행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의정부경전철㈜은 “의정부의 랜드마크인 의정부경전철이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을 시행하고, 고객에게 친근한 경전철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2013년 12월23일 의정부경전철㈜ 관계자는 안 시장과 만나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및 경로무임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업무수첩에 “선거 전에 전체는 불가능하나 부분적으로는 가능”, “경전철의 긍정적 효과를 선거에 활용 예정”, “시장 예비후보 등록시 업무정지” 등을 기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