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영민 경기도의원(의정부3·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생명에 비상이 걸렸다.
1심 재판부인 의정부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현석)가 선고한 벌금 80만원을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시철)가 뒤엎고 3월27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선거일전 90일 이전에만 배부할 수 있는 의정보고서를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둔 5월18일 지역구의 주택가 우편함 등에 200여장 배부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30일 기소됐다. 이어 검찰은 12윌11일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당시 의정부선관위가 의정보고서를 회수한 뒤 김 의원에게 서면 경고하자 낙선한 국은주 새누리당 경기도의원 후보가 불복해 경찰에 고발하면서 확대됐다.
이날 김시철 재판장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80만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