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이 사건을 제7형사부에 배정했으며, 3월3일 현삼식 시장에게 국선 변호사를 지정해줬다. 국선 변호사는 선임 당일 판결문 등본과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했다.
현 시장은 조만간 정식 변호인단을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