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공직선거와는 상당히 다른 기준으로 전개돼 조합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선거운동 방법이다.
공직선거의 경우 특별히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는 방법이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배부, 홍보물 발송, 유세, 선거운동원의 지지호소 등 다양하다.
그러나 조합장선거는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해야 하고, 특히 후보 외에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후보의 정보공개 범위와 의무규정도 다르다.
공직선거는 학력과 경력, 직업은 물론 병역, 납세, 전과, 재산까지 꼼꼼하게 공개해야 하고, 그에 따르는 증빙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조합장선거는 병역, 납세, 전과, 재산을 공개하지 않는다. 특히 학력의 경우 정규학력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유사학력(…과정 수료, 이수 등)만 홍보물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진짜 정규학력이 무엇인지는 알 길이 없다. 물론 거짓이면 허위사실유포로 처벌 받지만,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양주지역과 동두천지역의 일부 조합장 후보들이 유사학력만 공개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3월2일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와 전혀 다르다”며 “사기업 개념의 ‘그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규정이 느슨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