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참여연대는 2월16일 감사원에 동두천LNG복합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지난 1월21일 감사원 감사청구를 위해 주민서명운동을 시작한 경기북부참여연대는 “동두천화력발전소는 2012년 5월8일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같은 해 9월20일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사실 확인 결과 공문서를 위·변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부참여연대는 이날 ‘LNG발전소 및 열병합발전소 불법 건축 인·허가 비리 관련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그동안 ▲동두천화력발전소 부지(캠프 호비 약 400만평)는 미군공여구역에서 반환되지 않았음에도 공문서를 위·변조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불법으로 건축허가를 내줬다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고시 및 송전선로실시계획 승인고시는 허위다 ▲개별법에 의한 건축 인·허가를 받지 않았다 ▲일반공업지역 지정승인고시와 보전산지 해제고시 등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하여 지형도면고시를 해야 하나 그러한 법률 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