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시장이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맞아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을 ‘선거용 빅이벤트’로 활용하기 위해 상당한 집착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 시장은 지난 2013년 12월23일 의정부경전철㈜ 이모 관리이사와 만나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및 경로무임 시행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안 시장과 이 관리이사는 “선거 전에 전체는 불가능하나 부분적으로는 가능”, “경전철의 긍정적 효과를 선거에 활용 예정”, “시장 예비후보 등록시 업무정지” 등의 대화를 했다. 이는 이 관리이사의 업무수첩에 적혀 있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안 시장이 “지방선거 전에 통합환승할인제 또는 경로무임 중 일부를 시행하여 선거에 활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안 시장은 또 2014년 4월24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 회장단과의 면담에서 “경로무임만 우선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겠다. 어버이날에 경로무임을 시행하여 어르신들에게 좋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늦더라도 5월20일에는 경로무임이 시행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의정부시 경전철사업과 공무원의 업무수첩에는 2014년 5월15일 회의내용으로 ‘부시장님→경로무임 5/20 가능→대주단 회의 출자사 확약, 사전승인 득한 이후.(대리은행 KB)→(하부 출자은행 의견조회 결의까지 14일 걸림)’, ‘시장님→대노. 5/21 경로무임 시행. 대주단 회의 출자 승인(5/20 시행토록) 요구’라고 기재되어 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대주단의 대리은행인 국민은행을 통해 경로무임 조기시행에 대한 대주단의 승인을 받는데 14일이 걸리는 것에 대하여 시장인 피고인 안병용이 화를 크게 냈고, 부시장인 피고인 손경식이 경로무임을 2014년 5월21일까지 시행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으로 해석했다.
다른 공무원의 업무수첩에는 2014년 5월19일 회의내용으로 ‘경로무임 우선 시행은 6/11 이후 가능’, ‘5월26일까지 SPC가 주가 되어 시행하지 않으면 환승할인과 같이 하는 걸로!’라고 적혀 있다.
재판부는 “경로무임 조기시행이 6월11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바, 만약 5월26일까지 의정부경전철㈜이 주도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면 경로무임을 수도권 통합환승할인과 동시에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했다.
한편, 안 시장은 직무정지 기간 중 경로무임 시행이 늦어지자 임해명 당시 안전교통건설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질책한 정황도 나타났다. 임해명 국장은 경로무임 조기시행 이후 안 시장에게 경로무임 승차인원 등을 보고한 사실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