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지체장애인협회 안모 회장은 10월31일, 리프트 봉사차량 운전기사 조모(60)씨가 본인 월급 등 공금을 횡령했다며 지난 8월24일 안 회장을 의정부지검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됐다”고 밝혀왔다.
안 회장이 본지에 보낸 의정부지검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는 고소인 조모씨가 제기한 업무상 횡령과 횡령은 각각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양주 지체장애인협회 전 분회장, 운영위원 등이 안 회장을 횡령혐의로 9월21일 의정부지검에 별도 고발한 사건은 현재 진행중이어서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