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 거짓보고 주장이 제기됐다. 의정부시의회는 시민단체들로부터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의정부방사능안전급식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10월27일 오후 2시30분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우리 아이들 먹거리를 지키고자 하는 의정부시민 1만명 주민발의를 짓밟고 시의원들을 들러리로 전락시킨 의정부시의 지방자치 말살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권재형)는 제238회 임시회 기간 중인 10월25일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 주민청구 조례안’을 심의 보류했다.
이에 대해 네트워크는 의정부시가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에 보고한 내용 중 핵심적인 거짓보고 다섯 가지를 뽑았다고 밝혔다.
거짓보고 내용은 ▲관내 어린이집 방사능 검사 기계가 17대 필요하고 37억원이 든다 ▲네트워크가 제시한 기계는 ‘간이검사 기계’다 ▲타 시군 방사능안전조례 담당공무원이 이미 제정된 조례를 실효성 없다고 했다 ▲방사능 검사 국가기준치 이하를 공개하면 불법이다 ▲의정부 주민발의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배된다 등이라는 것이다.
네트워크는 “이는 악의적으로 조례 시행이 불가능한 것처럼 시의원들과 시민들을 농락한 처사”라며 “안병용 시장은 거짓보고를 한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고 주민발의 1만명 의정부시민들에게 당장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의정부시의 부풀리기, 허위, 거짓보고에 대해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들은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눈과 귀를 가린 채 시가 원하는 대로 기꺼이 들러리가 되어주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1년 동안 애타게 기다려온 주민발의 조례안이 거짓정보로 가득찬 의견서를 만든 의정부시와 방사능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없는 시의원들의 합작으로 단 두 시간만에 기약 없이 보류 결정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 이미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군포시, 구로구 등에서도 조례가 제정됐다. 아이들의 안전한 급식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안 시장의 의지 표명을 촉구했다.
권재형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은 10월28일 “무엇이 거짓보고인지는 좀 더 판단할 시간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