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앞두고 병원에 입원중이던 산모의 쌍둥이 태아가 갑자기 죽은 사건과 관련해 예비아빠 정모(36)씨와 부인 김모(35)씨가 병원 관계자들을 의정부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최근 의정부시청 앞 의정부2동 ㅅ병원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및 증거인멸 혐의로 고소하고 엄중처벌을 요구했다.
고소장에서 이들은 “병원측이 산모에게 주사약(유토파)의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고 17일동안 지속적으로 투여하면서 가슴압박감과 손떨림, 허리통증 등의 부작용을 산모가 계속 호소하였는데도 약물투여를 중단하지 않아 태아가 약물부작용으로 2007년 5월18일 사망했다”면서 “우리들은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고 어쩔 수 없이 태아의 화장에 동의하였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병원측이 사전 계획 하에 증거를 인멸시키기 위한 행위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소 이유로 “사고당일에도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하며 지금까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며 ”그러나 병원측의 태도는 사고당시 태도와는 달리 산모의 급식을 중단하고 ‘입원비를 정산하고 나가라’고 한 뒤 업무방해로 경찰서에 고소까지 하는 등 정신적 물적 피해를 당했다“며 ”특히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제일우선으로 여겨야 하는 병원이 ‘병원비를 무상으로 하고 1천만원에 합의하라’는 식의 일방적인 태도에 분개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녹취록과 사고당일(5월18일) 태아심음 그래프 등을 검찰에 함께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