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경찰서는 9월18일 오전 10시30경 양주시 남면 경신리 길가에서 타인 명의 여권에 자신의 사진을 갈아 끼우는 방법으로 여권을 위조, 한국에 불법입국한 방글라데시인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05년 12월13일 불법체류자로 적발되어 강제퇴거 당하자 방글라데시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해 자신의 사진을 타인의 여권에 붙이는 ‘창갈이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주경찰서는 2006년 12월18일 위조여권을 인천공항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시해 불법입국한 혐의로 A씨를 강제 퇴거시킬 예정이다.
한편, 불법체류자로 강제출국 조치된 외국인들이 위조여권으로 불법재입국이 반복되는 것은 국내 출입국관리의 제도적 허점 때문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