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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숭중학교와 양주고등학교 앞에 10여년간 폐허로 방치된 건남개발의 유치원 건물. |
양주시와 건남개발은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
국지도 39호선 추진을 미끼(?)로 접근한 ㈜건남개발의 과징금(부동산실명법 위반) 34억원을 3년6개월 동안 징수하지 못하는 양주시가 부동산 취·등록세 23억원을 환급해준 것도 모자라 33억원을 주고 건남개발 땅을 현금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노골적인 특혜행진곡인 셈이다.
양주시는 삼숭동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연수원 인근에 도시계획상 도서관 부지가 확정되어 있었으나, 현삼식 시장 취임 뒤인 2010년 12월경 위치를 건남개발 소유의 땅으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다.
양주시는 삼숭중학교와 양주고등학교 앞에 건남개발이 자이아파트 주민 용도로 유치원을 짓다가 10여년간 폐허로 방치한 2층 콘크리트 건물과 땅 1천여평(3,388㎡)을 올해 3월 33억원에 현금 매입했다.
애초 자이아파트 주민들에게 기부채납 할 것으로 알려졌던 이 건물 부지의 지목은 임야인데 양주시는 1평당 330만원에 사들인 것이다.
양주시는 유치원 용도의 건물을 설계변경하여 1~2층은 양주시 관내 도서관의 집중 보존서고로 삼고, 3층을 증축하여 삼숭도서관으로 이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양주시는 2010년 5월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된 명의신탁 과징금 34억원을 건남개발에 부과하지 않은 채 미적거리다가 2011년 10월 들어서야 재산압류 없이 부과만 했으며, 2013년 11월 현재까지 과징금은 단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건남개발은 부동산 상당수를 한국토지신탁에 넘겨 버렸다.
그런데 양주시는 받아야 할 과징금 34억원을 삼숭도서관 땅값으로 처리하지 않고, 오히려 33억원을 현금으로 주고 매입하는 등 특혜를 일삼아 저지른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2011년 12월에는 건남개발에 부동산 취·등록세 23억원까지 환급해주는 등 특혜를 노골화했다.
이에 대해 양주시 관계자는 “땅값은 감정평가에 의해 책정된 금액이고, 애초의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연수원 인근 부지는 외졌고 어두워 주민 접근성이 좋은 건남개발 부지로 변경한 것”이라며 “세금 체납 사실은 정말 알지 못했다”고 이해못할 해명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