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단체가 행사를 치르기 위해 양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용한 일에 대해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사용내역이 과다하다는 것이다.
양주시에 사는 한 시민은 최근 이 시민단체가 지난 6월 주최한 행사의 보조금집행 세부내역(500만원)과 자신이 입수한 같은 업체의 비교견적서에 차이가 난다며 ‘부풀리기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수막과 초청장, 포스터 등의 가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 시민은 양주시에 보조금집행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감사원에도 감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양주시는 “현수막 등의 가격은 업체마다 그리고 재질이나 규격마다 다를 수 있어 과다여부는 비교하기 곤란하다”며 “다만 2회(음악회, 걷기대회)에 걸쳐 쓰기로 한 보조금을 1회(음악회)만에 모두 소진한 것은 문제가 있어 일부 환수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 관계자는 “500만원 가지고도 전체 행사진행비가 부족했다”며 “좋은 취지로 한 일에 대해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