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김행정을 강조하는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무관용’이 시민들을 ‘벌금 폭탄’에 처박고 있다.
안병용 시장은 뉴타운 반대집회가 한창이던 지난 2011년 3월30일 목영대 의정부뉴타운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노인 등 시민 9명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정부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뉴타운 반대주민들은 그해 3월29일부터 “주민 75% 이상이 인감을 첨부하여 찬성의사를 밝히는 조사방식으로 뉴타운 추진여부를 결정하라”며 나흘간 시청 로비 점거투쟁을 벌이다가 안 시장의 요청으로 4월1일 경찰에 강제 해산됐다.
의정부뉴타운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경찰 및 검찰 조사 뒤 7명이 벌금 1천200만원에 약식 기소됐으나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1년6개월여만인 9월12일 의정부법원에서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당초대로 7명에 대해 벌금 1천200만원을 구형했다.
목영대 위원장은 최후변론에서 “70~80대 어르신들의 하나같은 요구는 특별하게 대접해달라는 게 아니라 내집에서 여생을 마무리하게 놔두라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시청 로비 농성이 공무집행방해라고 의정부시장이 고소했다. 지금 재판 받는 어르신들은 개인이 아니라 뉴타운 개발로 쫓겨나야 하는 수만명의 시민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 면담을 누가 거부했나? 면담 약속이라도 잡아달라고 시장 비서실장, 자치행정국장에게 요청했고, 약속일정만 잡으면 당장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호소했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며 책임을 안 시장에게 돌렸다.
목 위원장은 “뉴타운 재개발을 막아낸 것은 주민들의 생존권 사수투쟁이었다. 안 시장은 (고소 취하가 아니라)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제 어르신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도록 재판장님이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뉴타운 반대주민들은 2011년 4월1일 “안 시장이 농성 중인 우리들에게 ‘누울 자리를 보고 똥을 싸라’며 고압적인 자세로 망언을 해 당혹스러웠다. 시장이 이성을 상실한 것 같다”고 분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