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대학교가 몇년 전의 해괴한 학사관리로 최근 물의를 빚고 있다.
신흥대 자료와 A학생 부모의 탄원서 등에 따르면, A학생은 지난 2010년 3월 신흥대 행정과에 산업체 위탁생으로 입학하여 1학기를 다녔다.
그러다가 A학생은 2학기에 수강신청을 하지 않았고, 신흥대는 2010년 9월20일경 학교 전체 미등록 학생들에게 등록권유를 했다.
이어 2개월여 뒤인 2010년 11월2일 A학생의 부모는 행정과 교수실에서 2학기 등록금 269만원을 K교수에게 현금으로 줬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A학생 부모는 학교측으로부터 “2010년 1학기 이수학점이 부족하니 11월2일 납부한 등록금으로는 2011년 1학기로 등록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A학생은 2011년 1학기 수강신청을 하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까지 치렀는데, 그해 8월 학교측으로부터 “지난 1학기가 미등록이어서 2학기 등록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학생은 실제로는 2011년 6월21일 제적처리가 된 상태였다.
이런 황당한 일을 겪게 된 A학생 부모가 학교측에 항의하자 신흥대는 2011년 9월15일 등록금 269만원을 되돌려주고 사건을 봉합하려 했다.
신흥대는 경위서에서 “2010년 2학기에 A학생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아 2010년 9월 미등록으로 제적처리했어야 하나 산업체 위탁생인점을 고려하여 제적처리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였다”며 “2010년 2학기 등록을 2011년 1학기로 대체할 수 없으므로 2011년 1학기 미등록 제적처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2010년 11월2일 등록하였으나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라 (2010년 2학기) 성적은 미취득했다”며 앞뒤가 충돌하는 해명을 덧붙이고 있다.
K교수는 “내년에도 학교를 다닐려면 등록해야 한다는 말을, 2010년 2학기 등록금이 2011년 1학기 등록금이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A학생 부모가 오해한 것”이라고 경위서에서 주장했다.
A학생 부모는 탄원서에서 “학교는 학칙에 따른 등록절차를 무시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등록처리한 사실과 이로 인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잘못을 했음에도 오히려 피해 당사자인 학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어이없는 행태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짧지 않은 역사를 가진 지방사학의 운영관리 부실과 그에 대한 치졸한 사후처리에 실망을 금치 못하겠다”며 “자식 가슴에 아픈 멍을 새긴 신흥대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학교운영을 재점검하고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